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, 이용 바우처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산가정(산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http://www.gov.kr
    - 복지로: www.bokjiro.go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신청인 제출서류
    -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.
    -가족관계증명서(등본상 따로 거주시 )

    ○공무원 확인가능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주민등록등본
    -건강보험 자격확인서
    -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   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연천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사업과/건강증진팀/031-839-4075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보장기본법(제3조, 제4항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2조의1), 사회복지사업법(제2조의6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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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