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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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, 이용 바우처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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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산가정(산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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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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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http://www.gov.kr
- 복지로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○신청인 제출서류
-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.
-가족관계증명서(등본상 따로 거주시 )
○공무원 확인가능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주민등록등본
-건강보험 자격확인서
-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-
소관 기관
경기도 연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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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사업과/건강증진팀/031-839-40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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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사회보장기본법(제3조, 제4항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2조의1), 사회복지사업법(제2조의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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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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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