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행보조기 구입시 50% 지원(15만원 이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65세이상 요양등급외A,B, 저소득보행불편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방문신청
    ○필수: 신분증

    ○신청인 제출서류
    -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
    -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
    -지원 승인 판정 이후,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
    -통장사본

    ○공무원확인 가능 서류
    -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
    -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연천군

  • 문의처

    문화사회복지과/031-839-2216

  • 근거 법령

   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