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
-
지원 내용
○ 보행보조기 구입시 50% 지원(15만원 이내)
-
지원 대상
○ 65세이상 요양등급외A,B, 저소득보행불편자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1. 방문신청
○필수: 신분증
○신청인 제출서류
-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
-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
-지원 승인 판정 이후,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
-통장사본
○공무원확인 가능 서류
-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
-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-
소관 기관
경기도 연천군
-
문의처
문화사회복지과/031-839-2216
-
근거 법령
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