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

가정위탁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정위탁아동 3, 6, 9, 12월 생계비(5만원) 현금지급 / 가정위탁아동 설, 추석 생필품비(3만원) 현금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정위탁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별도 신청 불필요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연천군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318392936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