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
가정위탁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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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3, 6, 9, 12월 생계비(5만원) 현금지급 / 가정위탁아동 설, 추석 생필품비(3만원) 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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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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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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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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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연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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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3183929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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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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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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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