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보훈회원 위문(설, 추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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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(설,추석) 저소득 보훈 단체 회원 현금 5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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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저소득 국가유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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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설, 추석 명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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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 불필요
- 시군구 : 각 보훈단체 추천 -
구비 서류
별도의 구비서류 없음
보훈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
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중복여부 및 저소득 여부 확인하여 지급 -
소관 기관
경기도 연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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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839-22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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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,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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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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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