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축산농가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
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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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
-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설 지원 -
지원 대상
○ 연천군 관내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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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반기(1~2월) 중 계획에 따라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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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연천군청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 -
구비 서류
구비서류 및 관련 사업 현장접수 및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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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연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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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제축산과/031-839-22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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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2항), 축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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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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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