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김포금쌀밥집 육성 지원

김포금쌀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김포금쌀 경쟁력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
김포금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금빛나루(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) 인증 농가 경영 안정화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- 김포금쌀밥집 인증간판 및 지정증(케이스 포함) 제공
    - 김포금쌀 구매 차액 지원
    - 홍보 지원 : 김포시청 홈페이지, SNS 등 홍보
    - 김포맛집 인증신청 시 가산점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김포금쌀밥집 지정 기준
    - 1년 이상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·외 일반음식점
    - 현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식당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 :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유통팀
    우편접수 :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(농업기술센터), 본관 2층 농업정책과 유통팀

  • 구비 서류

    - 김포금쌀밥집 지정 신청서 1부
    - 업소 소개서 (사진포함) 1부
    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   - 영업신고증 사본 1부
    - 지정 운영 서약서 1부
    - 최근 1년간 김포금쌀 거래증빙(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김포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/031-5186-4284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2조, 제2항), 김포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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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