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김포금쌀밥집 육성 지원
김포금쌀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김포금쌀 경쟁력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
김포금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금빛나루(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) 인증 농가 경영 안정화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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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김포금쌀밥집 인증간판 및 지정증(케이스 포함) 제공
- 김포금쌀 구매 차액 지원
- 홍보 지원 : 김포시청 홈페이지, SNS 등 홍보
- 김포맛집 인증신청 시 가산점 제공 -
지원 대상
○ 김포금쌀밥집 지정 기준
- 1년 이상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·외 일반음식점
- 현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식당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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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 :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유통팀
우편접수 :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(농업기술센터), 본관 2층 농업정책과 유통팀 -
구비 서류
- 김포금쌀밥집 지정 신청서 1부
- 업소 소개서 (사진포함) 1부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영업신고증 사본 1부
- 지정 운영 서약서 1부
- 최근 1년간 김포금쌀 거래증빙(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) -
소관 기관
경기도 김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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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/031-5186-42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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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2조, 제2항), 김포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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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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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