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

❍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 · 청소년의 기초 학력 제고를 통한 정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❍ 지원대상 :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30명
    -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,
    - 만4세(2022.1.1.일 이전 출생자) ~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·청소년
    -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.
    ❍ 지원내용 : 2026년 시행한 자녀 학습비 25만원 내 지원
    - 학습지, 학원비
    - 독서실 이용료
    ❍ 지급방법 : 본인 또는 직계가족 계좌에 한해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❍ 지원대상 :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
    -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,
    - 만4세(2022.1.1.일 이전 출생자) ~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·청소년
    -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.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2.01~2026.12.18

  • 신청 방법

    ❍ 신청방법
    - 방문(김포시청 자치행정과)
    - 팩스(031-980-2750)
    - 이메일(hynjl15@korea.kr)

  • 구비 서류

    북한이탈주민 자녀학습비 지원신청서
 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    가족관계 확인 서류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
   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동의서
    수강확인서(학원비 지원 신청 시)
    지출영수증(카드 매출전표, 이체확인증, 현금영수증 등)
   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김포시

  • 문의처

    김포시 자치행정과/031-980-2071

  • 근거 법령

   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4세 ~ 만 18세
  • 가구 유형

   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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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