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
❍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 · 청소년의 기초 학력 제고를 통한 정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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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❍ 지원대상 :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30명
-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,
- 만4세(2022.1.1.일 이전 출생자) ~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·청소년
-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.
❍ 지원내용 : 2026년 시행한 자녀 학습비 25만원 내 지원
- 학습지, 학원비
- 독서실 이용료
❍ 지급방법 : 본인 또는 직계가족 계좌에 한해 지급 -
지원 대상
❍ 지원대상 :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
-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,
- 만4세(2022.1.1.일 이전 출생자) ~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·청소년
-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. -
신청 기한
2026.02.01~2026.12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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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❍ 신청방법
- 방문(김포시청 자치행정과)
- 팩스(031-980-2750)
- 이메일(hynjl15@korea.kr) -
구비 서류
북한이탈주민 자녀학습비 지원신청서
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가족관계 확인 서류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
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동의서
수강확인서(학원비 지원 신청 시)
지출영수증(카드 매출전표, 이체확인증, 현금영수증 등)
통장사본 -
소관 기관
경기도 김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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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김포시 자치행정과/031-980-20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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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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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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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4세 ~ 만 18세 -
가구 유형
북한이탈주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