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

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검사비 등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

  • 지원 내용

   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,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김포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/03151864278

  • 근거 법령

   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