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
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검사비 등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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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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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,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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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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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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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김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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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/031518642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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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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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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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