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유기질비료 지원 사업

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
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구입 비용 일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
    -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1~12월경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김포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/03151864278

  • 근거 법령

    비료관리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