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유기질비료 지원 사업
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
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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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구입 비용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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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
-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-
신청 기한
매년 11~12월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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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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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김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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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/031518642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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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비료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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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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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