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김포시민안전보험

김포시민이 국내 어디서나 일생생활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, 화재, 안전사고(자전거·PM사고 포함)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김포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상해의료비(공유형 자전거·PM 제외, 교통상해 보장 제외) : 최고 50만원(※ 실손의료비보험가입자 제외,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)
    -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(교통상해 사고 제외) : 4 ~ 5주 10만원, 6 ~ 7주 20만원, 8주 이상 30만원(※ 상해의료비와 중복수령 가능)

    - 자연재해 사망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 : 1000만원

    - 사회재난 사망(감염병 제외) : 1000만원

    -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상해 사망 : 1000만원
    -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: 최고 1000만원

    - 자전거·PM 사고 상해 사망(공유형 자전거·PM 포함) : 1000만원
    - 자전거·PM 사고 상해 후유장해(공유형 자전거·PM 포함) : 최고 1000만원
    - 자전거 사고 상해진단위로금 : 10만원 (4주 이상)

    -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(전세버스 포함, 택시 제외) : 1000만원
    -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(전세버스 포함, 택시 제외) : 최고 1000만원
    -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(전세버스 포함, 택시 제외) : 최고 50만원

    -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사망(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 포함) : 500만원
    -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후유장해(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 포함) : 최고 500만원

    - 상해 사망(교통상해 보장 제외) : 500만원
    - 상해 후유장해(교통상해 보장 제외) : 최고 30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(등록 외국인 포함)

    ※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
    ※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접수 및 보상문의 :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(☎1522-3556)

    청구방법
    - 우편 :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 8 형도빌딩 3층 (05373)
    - 팩스 : 0507-774-0662
    - 이메일 : simin@siminins.co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공통
    1) 보험금 청구서 [※ 김포시 홈페이지(www.gimpo.go.kr)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]
    2) 개인(신용) 정보처리 동의서 [※ 김포시 홈페이지(www.gimpo.go.kr)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]
    3) 주민등록초본
    4) 통장사본

    ○ 상해의료비
    1) 초진기록지
    2) 진료비영수증

    ○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
    1) 초진기록지
    2) 진단서(진단주수 기간 표시, 4주를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필요)

    ○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
    1) (자동차보험 처리시) 치료비지급결의서(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시)
    2) (자동차보험 미처리시) 진단서(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시)

    ○ 사망
    1)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
    2) 가족관계증명서(사망자 기준 상세)
    3) 기본증명서(사망자 기준 상세)
    4) 혼인관계증명서(사망자 기준 상세)
    * 1인의 상속인의 전액 수령을 원하는 경우
    - 위임장, 인감도장(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)
    -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

    ○ 후유장해
    1) 후유장해 진단서(AMA장해평가방식)
    2) 일반진단서 대채가능
    - 사지절단(절단부위 명시) : X-레이 결과지
    - 인공관절 치환술(치환일자, 부위 명시) : 수술기록지
    - 비장, 신장, 안구척출(척출일자, 부위명시) : 수술기록지
    - 장기전절제(절제일자, 부위명시) : 수술기록지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김포시

  • 문의처

   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/1522-3556

  • 근거 법령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조),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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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