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노인 보청기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.

    ○ 노인성 난청을 지닌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또는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 (김포시 1년이상 거주, 만65세이상)
    - 기초생활수급자 : 최대 999,000원
    - 기초연금수급자 : 최대 777,000원

    ○ 지원대상
    ①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또는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
   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, 80데시벨 미만이고,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,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

    ○ 우선순위
    ①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②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
    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
    ④ 고령자(만70세 이상)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

    ○ 지급제외
    ① 「의료급여법」제13조 또는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
   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

  • 지원 대상

    □ 지원대상
    ①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또는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
   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, 80데시벨 미만이고,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,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방문접수 : 주민등록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□ 신청인 지원 제출서류
    ① 보청기 구입지원신청서 1부
    ②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(소견)서 1부
    ※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(노인성 청력손실로 인한 난청)
    ③ 신분증 사본 1부
    ④ 주민등록초본 1부(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)

    □ 신청인 청구서류(선정대상자에 한함)
    ①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1부
    ② 보청기 공세금계산서 또는 구입영수증 1부
    ③ 보청기 물품확인서 1부
    ④ 통장사본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김포시

  • 문의처

  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/031-980-2206

  • 근거 법령

   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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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