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
    - 기초생활수급자 : 최대 20만원
    - 차상위계층 : 최대 16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 중
    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)
    - 차상위계층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지원 신청 시
   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.
   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(A, B)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.
    ③ (대리 신청 시) 위임장 1부.

    - 지급 청구 시(선정대상자에 한함)
   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.
    ② 통장사본 1부.
   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, 카드명세표 중 택 1부.
    (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지원 신청 시
   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.
   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(A, B)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.
    ③ (대리 신청 시) 위임장 1부.

    - 지급 청구 시(선정대상자에 한함)
   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.
    ② 통장사본 1부.
   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, 카드명세표 중 택 1부.
    (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김포시

  • 문의처

    노인장애인과/031-980-2206

  • 근거 법령

   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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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