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축하금 지원 (둘째자녀부터 적용)

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출산장려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,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
   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
    ○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/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온라인 신청: 별도 구비서류 없음
    2. 방문신청
    ○ 필수: 신분증 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

    ○ 공무원확인가능 서류(필요시):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초본

    ○ 위임장(대리인경우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김포시

  • 문의처

   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/031-5186-4155

  • 근거 법령

  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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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