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축하금 지원 (둘째자녀부터 적용)
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출산장려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함
-
지원 내용
○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원
-
지원 대상
○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,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
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
○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/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1. 온라인 신청: 별도 구비서류 없음
2. 방문신청
○ 필수: 신분증 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
○ 공무원확인가능 서류(필요시):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초본
○ 위임장(대리인경우) -
소관 기관
경기도 김포시
-
문의처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/031-5186-4155
-
근거 법령
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-
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