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이사비용 지원(2년에 1회)
    * 전출자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중 관내 전입자
    - 지원금액 : 300,000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이사비용 신청서, 전월세계약서,이사비영수증, 신분증, 통장사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김포시

  • 문의처

    생활보장과/031-980-2624

  • 근거 법령

   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