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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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이사비용 지원(2년에 1회)
* 전출자 제외 -
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중 관내 전입자
- 지원금액 : 300,000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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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 -
구비 서류
이사비용 신청서, 전월세계약서,이사비영수증, 신분증, 통장사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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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김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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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생활보장과/031-980-26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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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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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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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