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북한이탈주민 교육수강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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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시 학원 및 교육 수강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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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김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(주민등록 기준) 25명
※ 선착순,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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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
- 시군구 : 김포시청 자치행정과 방문
- 담당자 메일 : hynjl15@korea.kr -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, 북한이탈주민확인서, 취득 자격증, 수강확인서(또는 수료증), 수강료 납입 영수증, 통장사본(본인),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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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김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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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자치행정과/031-980-20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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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,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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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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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가구 유형
북한이탈주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