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2026년 안성시 시민안전보험
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·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안성시민에게 경제적 도움 일부 제공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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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ㅇ 기 간 : 2026. 2. 1. ~ 2027. 1. 31. [1년]
ㅇ 가입대상 :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(등록외국인 포함)
ㅇ 주요내용 : 안성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발생 시, 보험금 지급 -
지원 대상
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(등록외국인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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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해일로부터 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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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직접 접수
- 이메일 : simin@siminins.co.kr
- 팩스 : 0507-774-0662
○ 방문접수 (온라인 대리접수)
- 시청
- 읍면동 주민센터 -
구비 서류
보험항목별 상이 / 안성시 홈페이지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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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안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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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시민안전보험 콜센터/1522-35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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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조),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7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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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