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

안성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
    ‣ 신청대상
    -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(신청월 포함) 안성시로 전입 또는 안성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(계약자 기준)
    ‣ 연령기준
    -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(1986. 1. 1. ~ 2007. 12. 31.) 단,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
    ‣ 재산기준
    - 전입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가구구성원 모두 무주택자(단, 부모제외) ※ 매매는 해당 주택 외 미보유(부모 제외)
    ‣ 소득기준
    -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70% 이하인 가구

    ㅇ 제외대상
    - 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“가족관계증명서”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(부모 등)인 경우
    - 24년 6월 1일 이후 경기도* 및 중앙부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(단,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)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(단,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)
    -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신청 : 잡아바(http://jobaba.net/main/main.do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청서(온라인입력),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조회동의서(온라인입력)
    - 가족관계증명서
    -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(가구구성원 전부)
    - 임대차계약서
    - 지출증빙서류(영수증인 경우: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, 계좌이체인 경우: 계좌이체내역서 및 사업자등록증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성시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/031-678-6857

  • 근거 법령

   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(제10조의3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3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