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다함께돌봄센터 냉난방비 지원
다함께돌봄센터 냉난방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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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다함께돌봄센터에 냉난방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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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다함께돌봄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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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분기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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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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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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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안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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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여성과/03167858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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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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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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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사회복지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