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

관내 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1차농산물 택배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성 농산물 소비촉진을 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지원기준
    - 택배 배송 1건당 3,000원 지원
    - 택배비 8,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,000원 지원
    - 농가 당 연간 1,500천원(500건) 한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개별농가
    -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
    -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


    <지원대상 세부사항>
    -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(예시: 메주, 참기름, 고춧가루 등)
    -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
    - 음식점,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
    -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
    (단,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)
    -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,
   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. (8,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-01-01 ~ 2026-12-04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
    -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

    ○ 농업인 신청서류
    -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(서식1)
    - 보조금 청구서(서식2)
    -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
    - 가족관계증명서(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)
    - 통장사본
    - 택배 발송내역(택배사 전산출력물) (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)


    <택배 발송내역(택배사 전산 출력물) 필수내용>
    - 배송일자
    - 운송장 번호
    - 보내는 사람 이름
    - 받는 사람 이름
    - 받는 사람 주소
    - 택배 금액
    - 택배 수량
    - 배송 물품 내역
    - 택배사 확인 도장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농업인 신청서류
    -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(서식1)
    - 보조금 청구서(서식2)
    -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
    - 가족관계증명서(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)
    - 통장사본
    - 택배 발송내역(택배사 전산출력물) (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)


    기타 추가 서류는 2024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참조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성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축산유통과/031-678-2555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