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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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
- 1인/월 50,000원 지급
-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-
지원 대상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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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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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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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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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안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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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678-21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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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사회복지사업법(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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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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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64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