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

  • 지원 내용

  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

    - 1인/월 50,000원 지급
    -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성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1-678-2193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복지사업법(제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64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