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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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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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자(140%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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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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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최초 방문 신청(보건소)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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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※ 신분증 지참(공통)
○ 신청인 본인
-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(치매안심센터 구비)
-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(치매안심센터 구비)
-통장사본
-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, 약국영수증
○ 신청인 대리인
-가족관계증명서 -
소관 기관
경기도 안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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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돌봄과/031-678-30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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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치매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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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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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101~200% 중위소득 200% 초과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