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자(140%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최초 방문 신청(보건소)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※ 신분증 지참(공통)

    ○ 신청인 본인
    -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(치매안심센터 구비)
    -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(치매안심센터 구비)
    -통장사본
    -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, 약국영수증

    ○ 신청인 대리인
    -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성시

  • 문의처

    노인돌봄과/031-678-3008

  • 근거 법령

    치매관리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101~200% 중위소득 200% 초과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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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