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
    - 융자한도 :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%(상한액: 농가당 1,600만원)
    - 지급방법(택1) : 매월, 일시금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  - 기타 : 지역 농협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성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/031-678-2524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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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