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

국내 시장에서의 수입과일 유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생산, 출하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

과수농가와 생산자단체 간 계약재배를 통한 공동출하로 유통 효율성 제고,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생산자단체(APC 등)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, 포장, 규격출하,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(평균4~5월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농업기술센터
    -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,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,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,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성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/0316782934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(제3조),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(제6조),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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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