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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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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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자(120%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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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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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안성시치매안심센터 내소 -
구비 서류
※ 신분증 지참
-치매검사비지원신청서(치매안심센터 구비)
-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치매안심센터 구비)
-건강・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
-건강보험자격확인서
-주민등록표 등・초본 -
소관 기관
경기도 안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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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돌봄과/031-678-30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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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치매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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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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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101~200% 중위소득 200% 초과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