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취약계층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명절위문금: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,000원 X 2회/1년 /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

    ○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: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,000원/명 지급

    ○ 재해위로금: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
    - 수급자 1,000,000원 지급/ 저소득 500,000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명절위문금 : 기초생계,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

    ○ 장제비 : 기초생계,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
    ○ 재해위로금 : 기초생계,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불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(취약계층 명절위문금)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(신청불필요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성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1-678-2171

  • 근거 법령

  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