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지역화폐(안성사랑카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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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소비자 : 지역화폐 구입시 6%~10%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○ 가맹점 :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 -
지원 대상
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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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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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1.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앱을 다운로드 한 후, 회원가입 진행
2. 절차에 따라 '카드신청' 및 '개인정보 등록'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온라인 신청 또는 안성시 소재의 농협중앙회(안성시지부, 안성공도출장소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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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안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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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일자리경제과/031-678-24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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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,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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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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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4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