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지역화폐(안성사랑카드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비자 : 지역화폐 구입시 6%~10%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
    ○ 가맹점 :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1.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앱을 다운로드 한 후, 회원가입 진행
    2. 절차에 따라 '카드신청' 및 '개인정보 등록'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온라인 신청 또는 안성시 소재의 농협중앙회(안성시지부, 안성공도출장소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성시

  • 문의처

    일자리경제과/031-678-2435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,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4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