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취약계층 응급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
    - 생계비, 의료비(보철비), 장제비, 월세보증금, 집수리비, 검정고시 학습비, 기타 맞춤형 물품(서비스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    - 「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    ㆍ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90%이하
    ㆍ 금융재산 : 1,000만원 이하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불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(신청불필요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성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1-678-2171

  • 근거 법령

  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의4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