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
○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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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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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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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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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보조사업 신청서, 보조금 교부신청서,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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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안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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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안성시 축산정책과/031-678-5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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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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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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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