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
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산부 등록관리

    ○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
    - 엽산제 지원(임신 전후 3개월까지), 철분제 지원(임신 4개월 ~ 분만 후 3개월)

    ○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, 뇨 검사 등 지원(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)

    ○ 유축기 무료대여

    ○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예비 부모 및 임산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에 유선 등록 후 방문
    - 구비서류 : 모자수첩, 신분증 지참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(www.gov.kr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 및 임신확인증(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성시

  • 문의처

    모자보건팀/031-678-5912
    모자보건팀/031-678-5362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3조, 제2항), 모자보건법(제7조, 제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