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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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산부 등록관리
○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
- 엽산제 지원(임신 전후 3개월까지), 철분제 지원(임신 4개월 ~ 분만 후 3개월)
○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, 뇨 검사 등 지원(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)
○ 유축기 무료대여
○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-
지원 대상
○ 예비 부모 및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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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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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에 유선 등록 후 방문
- 구비서류 : 모자수첩, 신분증 지참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(www.gov.kr) -
구비 서류
신분증 및 임신확인증(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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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안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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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모자보건팀/031-678-5912
모자보건팀/031-678-5362 -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, 제2항), 모자보건법(제7조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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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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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