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
-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교과 이외의 교육을 할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 제공
- 새로운 사회에서의 교육, 문화 환경 적응 및 원활한 학업능력 향상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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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 금액 : 70,000원(2과목)
○ 지원 과목 : 국어, 영어, 수학, 한글 등 -
지원 대상
○ 안성시 거주 만4세이상(2021.1.1.이전 출생)부터 초등학교 재학생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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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.01.01~2026.12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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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시청 행정과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1. 학습지 지원 신청서 및 청구서 1부(홈페이지 참조)
2. 주민등록등본,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(해당자만 제출)
3. 신분증, 학부모 통장, 도장 -
소관 기관
경기도 안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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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안성시청 행정과/031-678-21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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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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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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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4세 ~ 만 12세 -
가구 유형
북한이탈주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