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훈명예수당 : 월 100,000원

    ○ 참전명예수당
    - 80세 이상: 월 70,000원 추가지급
    - 80세 미만: 월 50,000원 추가지급

    ○ 사망위로금 : 1회 150,000원

    ○ 명절(설, 추석)위로금: 각 50,000원

    ○ 독립유공명예수당: 광복절 1회 100,000원

    ○ 호국보훈의달 위로금: 6월 1회 50,000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성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1-678-2193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,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