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

○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일반건강검진비 지원
○ 고혈압,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일반건강검진(20세~64세)
    - 문진과 진찰
    - 신체계측, 혈압측정, 시력․청력 측정
    - 흉부방사선 촬영, 요검사, 혈액검사
    - 구강검진
    -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
    - 인지기능장애 검사
    - B형 간염검사
    - C형 간염검사
    -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
    - 골밀도 검사
    - 생활습관평가
    - 정신건강검사(우울증, 조기정신증)
    - 폐기능검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~64세 세대주 및 세대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의료급여 수급권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

  • 구비 서류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문의처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건강검진기본법(제5조의0, 제0항), 국민건강보험법(제52조의0, 제0항), 의료급여법(제14조의0, 제0항)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제25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6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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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