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
○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일반건강검진비 지원
○ 고혈압,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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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일반건강검진(20세~64세)
- 문진과 진찰
- 신체계측, 혈압측정, 시력․청력 측정
- 흉부방사선 촬영, 요검사, 혈액검사
- 구강검진
-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
- 인지기능장애 검사
- B형 간염검사
- C형 간염검사
-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
- 골밀도 검사
- 생활습관평가
- 정신건강검사(우울증, 조기정신증)
- 폐기능검사 -
지원 대상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~64세 세대주 및 세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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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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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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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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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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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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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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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건강검진기본법(제5조의0, 제0항), 국민건강보험법(제52조의0, 제0항), 의료급여법(제14조의0, 제0항)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제25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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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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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6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