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
'난임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'에 대해 정부지원금의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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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
-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- 지원내용: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,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
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(전액본인부담금 포함)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
-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 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
- 투약에 대한 시술비(주사시술 비용) 및 진료비(본인부담액)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-
지원 대상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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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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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1. 정부24(혜택알리미)
2. 방문신청: 이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팀 -
구비 서류
1. 시술확인서(병원에서 발급)
2. 원외약처방전
3. 약제비 영수증 (약이름,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)
4. (여성) 본인명의 통장사본
5. 신분증 -
소관 기관
경기도 이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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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모자보건팀/031-6190-72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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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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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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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8세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