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행복장애수당
○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경증장애인의 복지 소외감 해소와 소득 보장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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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(매월 2만원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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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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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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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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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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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이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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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/031-645-35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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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49조), 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14조), 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15조), 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30조), 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3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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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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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