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행복장애수당

○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경증장애인의 복지 소외감 해소와 소득 보장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(매월 2만원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이천시

  • 문의처

   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/031-645-3563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49조), 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14조), 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15조), 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30조), 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3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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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