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,500만원 지원(2차에 걸쳐 지급 -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,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)
    ○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
    ○ 신청서류
    - 1차 : 신청서, 보호종료 증빙서류,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아동명의 통장사본, 1차의무교육 확인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    - 2차 : 신청서,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, 아동명의 통장사본, 2차의무교육 확인서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- 주소지 관할 읍면동, 시군구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① 자립정착금 신청서
   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
    ③ 아동명의 통장
    ④ 1차 의무교육확인서(자립전담기관 발급용)
    ⑤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    ⑥ 보호종료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이천시

  • 문의처

    청년아동과/031-645-3627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38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~ 만 18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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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