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

한부모가족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 및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기교육비(학원비)를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업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
    ○ 대상과목: 어학, 속셈, 컴퓨터,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
    ○ 지원내용: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,000원 이내 실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특기교육비 신청서,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이천시

  • 문의처

    여성보육과/031-645-3605

  • 근거 법령

   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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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