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
한부모가족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 및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기교육비(학원비)를 지원
-
지원 내용
○ 사업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
○ 대상과목: 어학, 속셈, 컴퓨터,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
○ 지원내용: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,000원 이내 실비 지원 -
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자녀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특기교육비 신청서,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
-
소관 기관
경기도 이천시
-
문의처
여성보육과/031-645-3605
-
근거 법령
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3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9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