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

○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
○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농업인안전보험 :
    - 만 15~87세(단, 일부상품은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    농기계종합보험 :
    -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
    * 대상 농기계 : 경운기, 트랙터, 콤바인, SS분무기, 승용관리기, 항공방제기, 광역방제기, 베일러, 농용굴삭기, 농용동력운반차, 농용로우더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기계종합보험
   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자)과 농업법인(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)
    - 대상 농기계 : 경운기, 트랙터, 콤바인, SS분무기, 승용관리기, 승용이앙기, 항공방제기(드론포함), 광역방제기, 베일러, 농용굴삭기, 농용동력운반차, 농용로우더

    ○ 농업인안전보험 : 만 15세∼87세(단, 일부상품은 84세*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**
    * 일반1형, 2형, 3형은 만 15~87세, 산재형은 만15~84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지역 농협
    - 신청방법 : 보험가입 시 농업경영체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지참
    - 보험 종류별로 제공되는 약관을 확인 한 후 청약서 작성 및 국고, 지방비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
    - 방문 전 지역농협에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 요망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이천시

  • 문의처

   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/031-6190-7321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4조),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8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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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