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
    - 사망위로금 20만원/1회
    - 보훈명예수당 13만원/월
    - 참전명예수당 25만원/월
    -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0만원/월
    - 명절위문금 7만원(설, 추석)
    ○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
    - 독립유공자 수당 20만원/월
    -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15만원/월
    - 독립유공자 사망 위로금 30만원/1회
    - 독립유공자 및 유족 건강증진수당 20만원 1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상군경, 공상군경, 전몰군경, 순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5.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증, 6.25참전, 참전유공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,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보훈명예(참전명예) 수당
    - 국가유공자(참전유공자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    -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.
    -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.
    - 신분증 사본 1부.

    ○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    -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    - 참전유공자 확인서(국가보훈부 발행) 1부.
    -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.
    -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.

    ○ 사망위로금
    -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    -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.
    -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이천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1-645-3503

  • 근거 법령

   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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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