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이천시 다자녀(셋째이상) 가정 양육비 지원
셋째 이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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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기준 :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하는 가정(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)
○ 지원대상 :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(만 7세 생일이 속한 달)인 셋째 이후 자녀
○ 지원금액 : 셋이상 자녀 당 월 5만원 현금
○ 지급기한 : 해당 월 급여는 다음달 말 지급 -
지원 대상
○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만1세~6세(12개월~84개월)인 셋째 이후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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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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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신분증, 등본(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), 통장사본
*통장사본은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(부모) 또는 대상자(셋째)의 입출금 통장만 가능
* 적금통장불가능, 대상자의 형제자매 불가능 -
소관 기관
경기도 이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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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/031-6190-72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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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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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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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세 ~ 만 6세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