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

외로움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및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동물복지 향상 및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최대 20만원 지원, 초과비용은 자부담
    ○ 의료지원
    -백신접종비, 중성화수술비, 검진·치료비, 내장형 등록비 등
    ○돌봄지원
    -반려동물 돌봄 위탁비(최대 10일)
    ○장례지원
    - 반려동물 장례, 화장비 일부 지원(관내업체 이용)

  • 지원 대상

    □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
    ○ 저소득층 :생계,주거,의료,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
    ○ 중증장애인,한부모가구,다문화가구
    ○ 1인가구
    *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,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.
    * 동물등록 여부 확인,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(내장형)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초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
  • 구비 서류

  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(의료,돌봄,장묘) 지원사업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, 건강보험증 사본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,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파주시

  • 문의처

    031-940-2910/031-940-2910

  • 근거 법령

    동물보호법(제4조),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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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