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파주시 청년월세 지원

사회진출 초기 청년의 소득대비 부담이 큰 주거비를 지원하여
청년의 주거안정 도모 및 생활경제력 부담 완화로 지역사회 정착 유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- 대상 : 19~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
    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    (재산기준)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, 월세 50만원 이하
    - 지원내용 : 월 10만원(가구당 최대 120만원/ 생애1회)

  • 지원 대상

    - 대상 : 19~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
    (주택기준)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, 월세 50만원 이하
    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    (재산기준) 일반재산 1억5,000만원 이하(차량 2,500만원 이하)
    - 지원내용 : 월 10만원(가구당 최대 120만원/ 생애1회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반기(1~2월), 하반기(7월) 모집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 신청: 잡아바어플라이(https://apply.jobaba.net/)

  • 구비 서류

  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
   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_본인,부,모 기준 각 1부.
    통장사본
    본인신용정보조회서(가구원 모두)
    개인정보동의서,
 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,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, 건강보험납부(자격)확인서,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파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청년청소년과/031-940-8662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년기본법(제20조),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(제1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3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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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