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주시 청년월세 지원
사회진출 초기 청년의 소득대비 부담이 큰 주거비를 지원하여
청년의 주거안정 도모 및 생활경제력 부담 완화로 지역사회 정착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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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대상 : 19~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
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(재산기준)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, 월세 50만원 이하
- 지원내용 : 월 10만원(가구당 최대 120만원/ 생애1회) -
지원 대상
- 대상 : 19~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
(주택기준)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, 월세 50만원 이하
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(재산기준) 일반재산 1억5,000만원 이하(차량 2,500만원 이하)
- 지원내용 : 월 10만원(가구당 최대 120만원/ 생애1회) -
신청 기한
상반기(1~2월), 하반기(7월) 모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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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: 잡아바어플라이(https://apply.jobaba.net/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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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_본인,부,모 기준 각 1부.
통장사본
본인신용정보조회서(가구원 모두)
개인정보동의서,
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,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, 건강보험납부(자격)확인서,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) -
소관 기관
경기도 파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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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청년청소년과/031-940-86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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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년기본법(제20조),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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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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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39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