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소득무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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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(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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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파주시 거주 출산가정(소득무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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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60일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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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- 부부 신분증,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(출산 후는 출생증명서), 가족관계증명서
-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: 추가 서류 제출 필요 -
소관 기관
경기도 파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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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940-5731
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820-7342 -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5조, 제18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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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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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