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소득무관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(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파주시 거주 출산가정(소득무관)

  • 신청 기한

   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60일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- 부부 신분증,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(출산 후는 출생증명서), 가족관계증명서
    -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: 추가 서류 제출 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파주시

  • 문의처

  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940-5731
    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820-7342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15조, 제18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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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