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수노인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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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1926.12.31.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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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1926.12.31. 이전 출생자
○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(신청일 기준)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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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
○ 신청인 신분증
○ 주민등록등본
○ 신청인 통장 사본
○ 대리인 관련서류 (위임장, 신청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) -
소관 기관
경기도 파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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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장애인과/031-940-44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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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4조),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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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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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9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