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수노인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1926.12.31.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926.12.31. 이전 출생자
    ○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(신청일 기준)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
    ○ 신청인 신분증
    ○ 주민등록등본
    ○ 신청인 통장 사본
    ○ 대리인 관련서류 (위임장, 신청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파주시

  • 문의처

    노인장애인과/031-940-4403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(제4조),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9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