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파주시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(필수)+예식장 예약증 또는 청첩장(혼인신고 전인 경우)+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(부부가 별도의 등본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파주시

  • 문의처

  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940-5731
    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820-7341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