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가금농가 경쟁력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 득한 가금사육 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거주지 읍,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  - 거주지가 동지역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방문 신청
    - 매년 1월 사업신청 기간내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본인 명의 보조금 전용통장(사본), 주민등록증(사본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파주시

  • 문의처

    동물관리과/031-940-49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