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가금농가 경쟁력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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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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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 득한 가금사육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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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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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거주지 읍,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거주지가 동지역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방문 신청
- 매년 1월 사업신청 기간내 접수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본인 명의 보조금 전용통장(사본), 주민등록증(사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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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파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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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물관리과/031-940-49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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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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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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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