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
초기 청년창업자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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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창업초기(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)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%(월 최대 50만원)를 6개월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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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(사업등록 1년 이하) 청년창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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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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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
○ 기타
- 담당자 이메일 -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
- 참여자 서약서
- 상가임대차 계약서 -
소관 기관
경기도 파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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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/031-940-86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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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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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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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39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