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

초기 청년창업자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창업초기(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)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%(월 최대 50만원)를 6개월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(사업등록 1년 이하) 청년창업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

    ○ 기타
    - 담당자 이메일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청서
    - 사업계획서
    -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
    - 참여자 서약서
    - 상가임대차 계약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파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/031-940-8661

  • 근거 법령

   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39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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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