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

정신질환자의 자발적인 정신질환사업의 참여를 통한 소속감 제고 및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
    - 기준
    ·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
    ·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% 이하, 우선순위: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계층(1인 가구 등)
    ·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%이상 참여자

    ○ 지급금액 : 월 100,000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정신건강복지센터,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파주정신건강복지센터,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 질병코드 증빙가능 서류(처방전, 초진기록지, 진단서 등) (최초 제출일로부터 1년까지)
    ②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원본 각 1부(최근 1월 내)
    ③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(최근 1월 내) 또는 수급자,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(최근 1월 내)
    ④ (필요시) 복지카드 등 등록 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
    ⑤ 통장사본(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통장사본)
    ⑥ 신청서 및 서약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파주시

  • 문의처

  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940-5615

  • 근거 법령

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4조),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,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  • 가구 유형

    1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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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