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보훈대상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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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
- 보훈명예수당 : 10만원 (월 1회)
- 사망위로금 : 15만원 (일시금)
-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: 20만원 (연1회) -
지원 대상
○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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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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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
○온라인
- 국가보훈부사이트: 증명서 신청 -
구비 서류
1. 국가보훈대상자증 도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2.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 등) 1부.
3. 대리인(배우자)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. -
소관 기관
경기도 파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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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940-43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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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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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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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