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

    - 보훈명예수당 : 10만원 (월 1회)
    - 사망위로금 : 15만원 (일시금)
    -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: 20만원 (연1회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

    ○온라인
    - 국가보훈부사이트: 증명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국가보훈대상자증 도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    2.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 등) 1부.
    3. 대리인(배우자)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파주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1-940-4397

  • 근거 법령

   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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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