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노인복지시설 위문
명절 노인복지시설에 위문품 지급
-
지원 내용
○ 노인복지시설 위문품 지급
-
지원 대상
○ 관내 파주시 노인복지시설
-
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-
신청 방법
○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직접 선정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경기도 파주시
-
문의처
노인장애인과/031-940-4405
-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4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-
기관 · 단체
사회복지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