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생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생 축하금 지급

  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,

   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

    - 첫째자녀 : 100만원(최초 10만원, 1년 뒤 90만원)

    - 둘째자녀 : 200만원(최초 30만원, 1년 뒤 170만원)

    - 셋째자녀 이상 : 300만원(최초 100만원, 1년 뒤 20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,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
    - 첫째자녀 : 100만원(최초 10만원, 1년 뒤 90만원)

    - 둘째자녀 : 200만원(최초 30만원, 1년 뒤 170만원)

    - 셋째자녀 이상 : 300만원(최초 100만원, 1년 뒤 200만원)

    ○ 재혼 가정인 경우 :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

    ○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www.gov.kr
    *방문 출생신고 또는 행복출산 신청한 경우 신청 불필요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분증

    - 통장사본

    -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파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여성가족과/031-940-4422

  • 근거 법령

   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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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